관세법 제321조 [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세관의 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개청시간ㆍ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