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1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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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6.09 개정) |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6.09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010.12.30 신설) |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010.12.30 신설) |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2010.12.30 신설) |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2010.12.30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