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1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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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2010.12.30 개정) |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010.12.30 신설) | |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2010.12.30 신설) |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