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1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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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1조【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제321조【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
(세관의 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 (세관의 개청시간ㆍ물품취급시간) |
① 세관의 개청시간ㆍ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① 세관의 개청시간ㆍ보세구역과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물품의 취급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1.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 1. 세관의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 |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