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20조【가산세의 세목】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