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0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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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