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319조【준용】 | 제319조【준용】 |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2006.12.30 개정) |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319조【준용】 | 제319조【준용】 |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2006.12.30 개정) |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