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18조【무자력 고발】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0.12.30]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12.30 신설)

2.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