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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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3. 범죄사실4. 적용 법조문5. 이행 장소6. 통고처분 연월일[전문개정 2010.12.30] | |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2010.12.30 신설) | |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2010.12.30 신설) | |
3. 범죄사실(2010.12.30 신설) | |
4. 적용 법조문(2010.12.30 신설) | |
5. 이행 장소(2010.12.30 신설) | |
6. 통고처분 연월일(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