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14조【통고서의 작성】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3. 범죄사실4. 적용 법조문5. 이행 장소6. 통고처분 연월일[전문개정 2010.12.30]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2010.12.30 신설)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2010.12.30 신설)

3.

범죄사실(2010.12.30 신설)

4.

적용 법조문(2010.12.30 신설)

5.

이행 장소(2010.12.30 신설)

6.

통고처분 연월일(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