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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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3. 유효기간이 지난 것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010.12.30 신설) | |
2.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2010.12.30 신설) | |
3. 유효기간이 지난 것(2010.12.30 신설) | |
4.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에 관하여는 제160조제5항을 준용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