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2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302조【참여】 | 제302조【참여】 |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ㆍ관리인(2010.12.30 신설) | |
2.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2010.12.30 신설) | |
3.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은 성년자이어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