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1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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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조【신변 수색 등】 | 제301조【신변 수색 등】 |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① 세관공무원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을 피의자가 신변(身邊)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변을 수색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