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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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