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98조【현행범의 인도】제298조【현행범의 인도】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①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