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7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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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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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