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7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97조【현행범의 체포】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