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2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92조【조서 작성】제292조【조서 작성】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조사를 한 사람2. 진술자3. 참여자[전문개정 2010.12.30]

①

세관공무원이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2010.12.30 신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조사를 한 사람(2010.12.30 신설)

2.

진술자(2010.12.30 신설)

3.

참여자(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