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1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291조【조사】 | 제291조【조사】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2010.01.01 개정)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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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조【조사】 | 제291조【조사】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2010.01.01 개정)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