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0.12.30 신설)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