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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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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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