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