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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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8조【서류의 송달】 | 제288조【서류의 송달】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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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8조【서류의 송달】 | 제288조【서류의 송달】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전문개정 2010.12.30]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