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8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88조【서류의 송달】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