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7조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87조【조서의 서명】제287조【조서의 서명】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2010.12.30 신설)

①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을 지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2020.12.22 개정)

②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한 경우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한 경우에는 대리서명자가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