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6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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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