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84조【공소의 요건】제284조【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0.12.30 신설)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