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4조의2법률 제16838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개정 전 판본(2019.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12.31 신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2019.12.31 신설)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12.31 신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19.12.31 신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