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283조【관세범】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