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 몰수·추징 ]
(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