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법률 제11602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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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2조【몰수·추징】 | 제282조【몰수·추징】 |
(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② 제2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한다.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 (몰수ㆍ추징)(2013.01.01 개정) |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2013.01.01 신설) | |
② 제2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2013.01.01 신설) | |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2013.01.01 신설)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제1호 중 제269조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2013.01.01 신설) | |
④ 제279조의 개인 및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