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의6 [ 특정물품감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1ㆍ12ㆍ31, 1983ㆍ12ㆍ29,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993.12.31, 1995ㆍ12ㆍ6>
교회ㆍ사원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및 총리령이 정하는 자선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공하는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가족계획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製造用 原料品을 포함한다)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삭제 <1993ㆍ12ㆍ31>
삭제 <1993ㆍ12ㆍ31>
삭제 <1993ㆍ12ㆍ3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국제올림픽및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部分品을 포함한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할 자가 수입하는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삭제 <1983ㆍ12ㆍ29>
삭제 <1983ㆍ12ㆍ29>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지상정비용기계ㆍ기구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포한 수산물(이를 原料로 하여 우리나라 船舶에서 製造ㆍ加工된 것을 포함한다)로서 수산청장이 추천하는 것과 수산청장이 허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포한 수산물중 수산청장이 추천한 것
우리나라 선박등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 및 제15호의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2ㆍ6>
삭제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