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8조 [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2010.01.01 제목개정) ]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