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7조 [ 과태료 ]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제2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1.01 신설)
제187조제1항(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ㆍ보세건설장ㆍ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2015.12.15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1.01 신설)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13.01.01 신설)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2013.01.01 신설)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자(2017.12.19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1.01 신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2013.01.01 신설)
제13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2013.01.01 신설)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2013.01.01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3.01.01 신설)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2013.01.01 신설)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2013.01.01 신설)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2013.01.01 신설)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2013.01.01 신설)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2013.01.01 신설)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3.01.01 신설)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41조제2호, 제157조의2, 제162조, 제179조제2항,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3조제2항ㆍ제3항, 제18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5조제3항 또는 제2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14.01.01 개정)
제160조제4항(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3.01.01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