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부칙

2018.12.31 제16093호

2018.12.31 제160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의4제4항ㆍ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ㆍ특허ㆍ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ㆍ제4항, 제136조제3항ㆍ제4항, 제140조제2항ㆍ제3항, 제142조제3항ㆍ제4항, 제143조제4항ㆍ제5항, 제158조제3항ㆍ제4항, 제159조제3항ㆍ제4항, 제161조제2항ㆍ제3항, 제18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87조제2항ㆍ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 【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