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부칙
2014.12.23 제128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가격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2항 전단 및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제목개정 2015.12.15]
제8조 【품목분류 변경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목분류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세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특허보세구역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특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77조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여행자 휴대품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국하는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가산세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