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부칙

2013.08.13 제12027호

2013.08.13 제120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

제3조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