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3 [ 명의대여행위죄 등(2022.12.31 제목개정)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12.31 개정)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2022.12.31 신설)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