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3법률 제19186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12.30 개정)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12.31 개정)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2022.12.31 신설)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