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3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개정 전 공포본(2009.05.27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