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5조의2법률 제9910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275조의2【체납처분면탈죄 등】
개정 전 공포본(2009.05.27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신설)

②

제303조제2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ㆍ탈루,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