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 [ 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제270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