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12.30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12.30 신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