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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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12.30 신설) |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20.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