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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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2010.12.30 신설) | |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2010.12.30 신설) |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