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2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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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272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전문개정 2010.12.30] | 제269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2010.12.30 개정) |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2010.12.30 신설) | |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ㆍ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2010.12.30 신설) | |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수 또는 취득하거나 인수 또는 취득하려고 한 경우(2010.12.30 신설) | |
4.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