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1조 [ 미수범 등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