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1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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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1조【미수범 등】 | 제271조【미수범 등】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20.06.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