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1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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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1조【미수범 등】 | 제271조【미수범 등】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 |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