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 [ 가격조작죄(2013.08.13 신설) ]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2.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2024.12.31 개정)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024.12.31 신설)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2024.12.31 신설)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2024.12.31 신설)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2024.12.31 신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2024.12.31 개정)

가.

5천만원(2024.12.31 신설)

나.

물품원가(2024.12.31 신설)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2024.12.31 신설)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2024.12.31 신설)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2024.12.31 신설)

3.

삭제(2024.12.31 개정)

4.

삭제(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