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법률 제20608호 (2024.12.31 개정)

부칙
2024.12.31 개정전2024.12.31 개정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개정)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2.31 개정)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014.01.01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2024.12.31 개정)

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024.12.31 신설)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2024.12.31 신설)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2024.12.31 신설)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2024.12.31 신설)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2014.01.01 신설)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2024.12.31 개정)

가.

5천만원(2024.12.31 신설)

나.

물품원가(2024.12.31 신설)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2024.12.31 신설)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2014.01.01 신설)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2014.01.01 신설)

3.

삭제(2024.12.31 개정)

4.

삭제(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