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0조의2법률 제12159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3.08.13 신설)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개정)

1.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014.01.01 신설)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2014.01.01 신설)

3.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2014.01.01 신설)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