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 [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
①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 및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