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6조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