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5조의2법률 제16093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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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조의2【물품분석】 | |
| 개정 전 판본(2018.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 |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2018.12.31 신설) | |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2018.12.31 신설) |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201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