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10법률 제17649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 |
| 개정 전 판본(2020.08.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2020.12.22 신설) | |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2020.12.2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