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2조 [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2010.12.30 개정)